개인택시 연료부가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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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연료부가세 면제 추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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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승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3월 31일 발의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석유판매부과금과 세전 정유사 공급가격 등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비해 유류 구입비를 더 부담해왔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LPG 연료 가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만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받아온 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외에 석유판매부담금 및 세전 정유사 공급가격에 대한 부가세 납부액을 환급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왔다는 게 양 의원 측 설명이다.

양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 및 생계적 곤란, 생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료의 가격 상승 억제 등을 위해 일몰 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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