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정관개정안 투표 무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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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정관개정안 투표 무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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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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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45명, 이사장선거시 지부장 사전내정제 등 유지돼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정관개정안 투표가 조합원의 참여부진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투표에 붙여진 대의원숫자 등 3가지의 조합 정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3가지 쟁점 외에 투표전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이사장의 겸직금지 등에 대한 일부 정관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정관개정안에 대한 총회 참석자 수가 전체 조합원 4만9490명의 45.4%인 2만2489명이 참여해 과반수에 미달됐다고 투표결과를 공고했다.

조합정관은 총회가 성립되려면 재적 과반수 이상 투표해야하고, 제기된 의안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회가 무산됨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되는 정관은 45인의 대의원 숫자와 이사장 선거시 지부장 사전내정제, 직책보유조합원의 해임과 불신임시 대의원 과반수 동의제이다.

이번 총회는 3가지 주요쟁점을 서울시안과 서울개인택시조합 안으로 나눠 투표한 것으로, 주요 쟁점은 대의원 숫자를 각각 50인과 165인으로 하는 것 외에도 지부장제도 폐지와 직선제, 직책 보유조합원의 해임과 불신임시 대의원 과반수 동의제 폐지여부였다.

3가지 외에 투표전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정관개정안은 이사장 등 임원이 복지법인과 새마을금고 등 상근직책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조합원 5000명의 동의를 얻어 조합에 대해 외부공인회계사의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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