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물협, 용달연, 화물연 협력하는 택배차량 공급 방안...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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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물협, 용달연, 화물연 협력하는 택배차량 공급 방안...글쎄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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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프리미엄 가격 견해차 커

택배업계에만 공급하는 차량 검토 필요

용달화물과 일반화물의 공T/E를 택배업계가 양수하면 차량부족 문제가 해소된다?

통합물류협회와 전국용달연합회, 전국화물운송연합회가 지난 7일 ‘택배차량 충당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사진>을 하면서 사업용 소형화물차 부족을 겪는 택배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자가용 택배기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리미소금융이 번호판 값을 대출해주고 ▲정부가 2%의 금리를 지원하며 ▲유류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택배차량 부족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택배차량 충당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도 있어 차후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번호판 프리미엄 = 국토부는 소형 용달차량의 적정 번호판 값을 700만원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900~1000만원 정도 거래가 이뤄지지만 거품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을 정부가 인정하고 가격을 정해주는 것을 받아들인다 해고 일률적으로 같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일반화물업체가 기존 대형차량 대신 프리미엄이 적은 소형차량을 받아들일지도 문제다.

국토부는 용달연합회와 통합물류협회가 주축이 돼 차량공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용달연합회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차량을 공급하고 통물협회가 택배업체에서 이를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번호판 구입가격과 구입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매매시장에서 1000만원에 거래되는 차량을 700만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구입에 문제가 생긴다. 또 화물운수종사자격증을 갖추고 구입자금을 바로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업계는 이번 국토부의 방안을 받아들이면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매매시장에서 번호판(차량) 구입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수자(택배기사)가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사전에 획득하고 매입자금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미리 마련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방향은 = 택배업계는 차량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줄곧 요구해왔다. 택배업을 만들어 택배업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차량을 양도·양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일반화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특정용도의 사업용화물차 공급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 택배업계 요구에 대해 국토부가 뚜렷한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추진하는 차량공급 방안이 실패한다면 택배업계 요구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 택배가 멈추게 되고 방치하면 불법을 용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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