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가세 경감 시한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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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가세 경감 시한 5년 연장”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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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성의원, 조특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토록 하고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100분의 90)의 경감기한을 2016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사정의 악화로 LPG, 차량가격, 보험료, 인건비와 같은 운송원가가 급상승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물가안정 우선정책 등으로 택시운임의 현실화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및 복지실태는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버스업계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차량 등록세 면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국고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택시업계의 경우 2009년 현재 영업용 차량의 전체 수송실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정지원이 미흡해 택시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택시운수업간에도 개인택시의 경우는 일반택시와는 달리 개인 영세사업자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법안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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