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콜택시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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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콜택시도 지원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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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용 의원, 손실 보전 방안 담은 법 개정 추진...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윤석용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이다.

법안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지정해 교통약자콜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경우 요금의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행되는 교통수단이 차량 부족, 예약의 어려움, 높은 운행비용으로 교통약자의 불편 및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고객 확보 문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지정해 교통약자콜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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