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이던 고속도로카드가 있다면, 남은 금액을 서둘러 환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사용이 중지된 고속도로카드의 잔액 337억원이 환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때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고속도로카드는 하이패스 도입 및 지불수단 다양화 추세와 함께 수작업 처리에 따른 요금소 정체, 고액권 위조, 재활용 어려움 등에 따라 작년 3월31일부로 사용이 중단됐다.
지난 1993년 도입된 고속도로카드는 모두 3억매 9조원어치가 발행됐다.
도로공사는 지금까지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주거나 선불 하이패스 카드에 충전해주고 있지만 환불 액수가 매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잔액은 2015년 3월31일까지 고속도로 전국 영업소에서 24시간 환불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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