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경찰의 교통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 등이 법적 단체로 지위를 확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버버 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를 통해 “현재 경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협회, 녹색어머니회 등 많은 민간협력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모범운전자협회 소속 운전자와 녹색어머니회의 어머니들은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오랜 기간동안 원활한 교통관리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실제 사상자도 발생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율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개정법률안에서는 모범운전자협회와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 교통안전을 위한 모범운전자협회 회원과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참여를 촉진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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