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기사 3만6000명 7개정유사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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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기사 3만6000명 7개정유사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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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과 소송대리인, 가격담합으로 피해액 1000억원 추정

서울개인택시기사들이 LPG가격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에 나섰다.

약 5만명의 서울개인택사업자가 가입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소속 조합원 3만6000명의 동의를 받아 택시연료인 차량용 LPG를 공급하는 SK에너지 등 7개 정유사를 상대로 법무법인 정률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가격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15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7개 정유사는 SK에너지 외에도 SK, SK가스, E1, GS칼텍스, 현대오일, 에스오일로, 이 업체들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LPG가격을 담합해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68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합은 이번 소송에 3만6000명 외에도 약 9000명의 조합원이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과 소송을 맡은 정률은 소송참여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손해액을 약 1000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고, 공정위의 조사내용과 외부 전문기관의 피해액 감정결과를 토대로 1인당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7개 정유사가 조합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토록 할 계획이다.

조합과 정률은 “정유사들의 행위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LPG 에 대한 가격담합이라는 점에서 보다 큰 문제가 있다”며 “특히 정유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군납유료담합으로 712억원의 과징금을 받고도 2003-2008년까지 6년간에 걸쳐 또다시 담합해 고유가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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