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택시 서울에 이어 동두천에서 운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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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택시 서울에 이어 동두천에서 운행 재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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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전용으로 운행되는 ‘아리랑택시’ 67대가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동두천에서 다시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리랑택시는 서울에서는 2008년 12월부터 서울스마트로 상호를 바꾸고 주한미군교역처와 재계약을 맺어 용산을 중심으로 120대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중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운영하는 인터내셔널택시에도 80대가 가입돼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아리랑 관광택시' 운영업체 ㈜서울스마트가 경기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차고지 등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사업 진행의지는 회사측이 할 일이지 시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므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했었다.

앞서 2008년 노조 파업으로  미육공군교역처인 에피스(AAFES)는 아리랑택시와 체결한 미군부대내 택시영업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부대내 차고지 등도 철수하도록 했고, 이후 아리랑택시는 택시 67대 등록을 말소시킨 후 ㈜서울스마트로 회사명과 사업주를 변경해 2008년 12월 동두천시에 사업계획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AAFES와의 계약해지로 차고지, 사무실 등이 없는 상태에서 운송사업을 할수 없다며 사업계획변경을 불허했고, 2009년 9월에는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사업면허를 취소했었다.

한편 아리랑택시는 동두천 미2사단을 포함해 의정부·서울 용산 등 미군기지 내에서 미군 및 미군 가족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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