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공사, 업계 요구 수용...
택시 운수종사자의 ‘사업용 LPG 자동차 운전자 교육 수수료’가 사실상 전면 면제된다.
택시연합회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최근 택시업계의 ‘운수종사자 LPG 교육 수수료 면제 대상 범위의 확대 요구’를 수용, 구체적인 면제방침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전 취업중 택시운수종사자에 한해 적용해오던 LPG 교육비 면제대상이 택시운전자격 취득자로 확대됐다.
또 취업 이전 LPG 교육 이수 희망자의 경우도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자격시험 합격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교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택시 운전업종 구직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업계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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