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지원 특별법 발의
상태바
택시 감차지원 특별법 발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윤석용 의원 “열악한 택시사업 지원 위해” ...


택시 총량제와 감차 보상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서울 강동을)에 의해 지난 3일 국회에 발의됐다.

택시특별법은 지난 2년 사이 수차례 의원입법이 추진된 바 있어 이번 법안 처리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사업구역별로 택시운송사업의 총허용량을 정해 면허를 제한토록 하고, 총량규제에 따른 감차 등의 경우에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등록세․취득세)을 면제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자동차를 구입․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도 오전 0시~4시 사이 또는 승객을 탑승시켜 주행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열악한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