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제와 직선제를 오가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지부장 선거방식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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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제와 직선제를 오가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지부장 선거방식의 '운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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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부활한 서울개인택시조합 지부장 직선제
조합원 총회결과 투표자 90%이상 찬성, 

 서울개인택시조합 산하 18개지부의 지부장을 뽑는 방식이 임명제의 일종인 사전 지명제에서 조합 이사장 선거와 같이 직선제로 바뀐다.

지부장 선출방식은 선거에 나서는 조합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전 내정제를 채택하기 이전에는 직선제였으나 이번에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다시 부활된 것으로, 이에 따라 지부장 직선제는 오는 11월경 있을 예정인 서울개인택시조합 선거부터 적용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하 조합)은 제17대 선거시 지부장 직선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임원선출 및 임명에 관한 정관 일부개정안을 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고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각 지부사무실에서 찬반투표를 가진결과 조합원수 4만9481명 중 53.6%인 2만6531명이 투표해 이 중 97.5%에 달하는 2만5873명이 찬성,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부장 직선제 실시 가결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 이뤄져야하는 한다는 조합 정관에 근거한 것이다. 

임명제 방식의 일종인 지부장 사전내정제는 임기4년의 제16대(2008-2011) 조합 이사장 선거때인 2007년 도입된 것으로, 조합과 산하 18개 지부의 통일성과 집행력 강화 등을 위해 채택됐으나 지부장 직선제를 바라는 투표결과에 따라 이번에 폐지된다.

조합은 지부장 외에 부지부장에 대한 직선제 실시여부는 곧 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3월29일부터 4월1일까지 18개 지부장제를 폐지하고 기구를 축소하는 서울시안과 직선제를 제시한 조합안 등 3개 주요쟁점이 담긴 정관개정안 투표를 위해 조합원 총회를 소집했으나 투표참여인원 부족으로 총회가 무산돼 지부장 사전지명제가 유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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