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시계할증 2년여만에 부활된다
상태바
서울택시 시계할증 2년여만에 부활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택시TF에서 부활방향으로 논의가닥 잡아
서울시, 이 의견토대로 시계할증적용 7월발표

서울시계를 벗어나 서울인접 11개 시도를 갈경우 요금 20%를 할증해서 받는 택시의 시계할증 요금이 2년여만에 부활될 것으로 보이며, 이 내용은 오는 7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시가 택시정책에 대한 전반적 진단을 위해 택시업계 종사자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정책TF와 실무TF을 통해 논의해온 결과 서울택시의 시계외 운행기피를 해결하기 위해 시계할증 부활 방향으로 의견의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계할증 부과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차이는 택시업계가 심야할증과 시계할증 등 복합할증까지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시민대표는 시계할증이 필요하다면 야간시간대만 시계할증을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민대표 등이 제시한 야간시간대 시계할증 적용은 이미 심야할증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복합할증은 이용시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2009년 6월이전의 기존 부과방식이 가장 큰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시계할증 부활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데다 요금인상때처럼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최종적인 결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시는 시계할증 부활을 비롯한 승차거부대책과 택시요금체계,  해치택시, 개인택시면허 신규발급 등 택시현안문제에 대해 택시TF를 통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 의견을 토대로 택시종합대책을 오는 7월에 발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1982년부터 생긴 20% 시계할증제가 2009년 6월 서울택시요금 인상시 부분적으로 폐지된 곳은 성남과 고양시를 비롯 김포, 부천,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광명이며 이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종전과 같이 시계할증이 적용되고 있고 00:00~04:00에는 20%의 심야할증이 적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