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의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단속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있음>
시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단속한 승차거부 택시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늘어난 1728대라고 최근 밝혔다. 승차거부로 적발되면 1회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지만 총 4차례 적발되면 택시운행 자격이 취소된다.
시는 기존에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위해 선발된 인원을 포함, 총 120명을 투입해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외국인을 상대로 한 콜밴 불법영업 행위도 작년보다 10% 늘어난 43건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콜밴은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많은 짐(20㎏)을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해 화물 운송용으로 도입됐으나 콜밴 운전자들은 공항이나 명동·동대문의 쇼핑몰 부근에서 불법으로 승객을 태우며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
시는 이밖에 전세버스 불법개조 및 노래기기 설치 204건, 콜뛰기(승용차의 불법 택시영업) 115건, 다람쥐택시(일정 구간 셔틀식 영업) 96건을 적발했다.
한편 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조사팀원과 현장단속을 담당하는 적발팀원 등 총 145명은 심야택시 승차거부 외에도 콜밴과 관광버스 불법행위 등을 연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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