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대법원 유죄판결로 직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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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대법원 유죄판결로 직위상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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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연말까지가 임기만료인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차순선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가 최종 확정돼 이사장은 물론 겸임직위인 개인택시공제 서울지부장직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연말까지기 부이사장이나 이사회 대행체제로 운영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법원에서 현 이사장이 제기한 상고(사건번호 2010도 17615)가 기각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10노1615)에서 업무상 횡령 등으로 내려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300만원이 그대로 확정돼 조합 정관에 따라 더 이상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조합정관 제36조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조합업무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범죄로 1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때 직책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합 콜 시스템 구축과 관련 차 이사장이 S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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