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55개 서울지역 법인택시업체의 경영 및 운행 실태를 조사한다.
시는 지난달에 지난해 운행기록 자료 및 재무제표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요구한 지난해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운송원가 명세서가 포함된 것이다.
이같은 요구는 최근에는 처음있는 사례로서, 시는 해당업체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는 자료제출 요구를 택시서비스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및 요금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해서라고 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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