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 심화교육 선정기준에 반발..교육연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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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 심화교육 선정기준에 반발..교육연기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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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실시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심화교육이 대상자 선정기준 등의 문제로 연기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3면 참조>

서울시와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은 운수종사자 교육개선 방안에따라 지난달 개인택시 심화교육대상자 약 8000여명을 선정해 이달부터 교육에 들어간다고 공지했으나, 해당자들이 반발하자 이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심화교육대상자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은 선정기준에 포함된  행정처분인 ‘경고’ 때문이다.  경고 대상자는 주로 불친절이나 승차거부 등으로 서울시의 120다산콜센터 등에 신고돼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120번 신고내용이 이용자의 일방적 입장이기때문에 억울하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고를 받은 대상자만도 개인택시 사업자가 5715명, 법인택시 근로자가 8001명에 이른다.

이들은 또 경고처분을 했으면 이에 대해 해당자에게 통보해주고 교육대상자임을 알려줘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서울개인택시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행정처분을 확실히 받고 이에 대해 사전에 고지된 개인택시사업자만 심화교육 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확인작업을 거쳐 이르면 9-10월 중에는 심화교육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확인작업은 경고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사업자 중 구청에서 해당자에게 통보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다시 교육대상자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심화교육대상자들은 선정기준의 문제 외에도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낸데다 심화교육까지 받아 ‘이중처벌’이라고 여기는데다, 심화교육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범법자 취급’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에도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은 친절서비스보다는 사고위주로 선정기준을 바꾸고, 교육대상자도 경찰신고 기준에서 공제와 손해보험사 신고를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개인택시공제도 심화교육 대상이 사고자 위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비공개적인 동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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