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운수종사자 심화교육대상 선정기준 '거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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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운수종사자 심화교육대상 선정기준 '거센 논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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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사업자, “친절 등의 경고처분 교육대상 인정못해”
교육기관과 공제 “사고자 위주로, 공제사고 처리자 포함해야”
서울시, 경고처분자 재통보, 미신고 사고처리자 포함검토

운수종사자의 교육이 바뀜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하려던 택시운수종사자의 심화교육이 선정기준 등의 문제로 연기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와 개인택시<사진> 정기및 심화교육 담당기관인 교통문화교육원은 이달부터 4시간의 심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8000여명의 교육대상자를 선별해 이를 통보했으나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민원 등을 제기하자 교육시작 직전인 지난달말 연기를 전격 결정했다.

또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인 법인택시 근로자 중 법령위반자는 개인택시의 두배 가까운 1만5236명에 달한다.

서울시가 심화교육을 올해 처음 도입한 것은 국토해양부가 운수종사자 교육개선방향을 지난해 제시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하고 이를 서울시가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교육개선방안은 법규위반이나 무사고자 등은 1년에 4시간을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을 면제하는 대신 5년미만 경력의 신규자나 불친절 및 법령위반자는 교육시간을 연장하거나 횟수를 늘리도록 한데 근거한 것이다.

△ 심화교육대상자들의 반발이유

심화교육대상자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은 선정기준에 포함된  행정처분인 ‘경고’ 때문이다. 경고를 받은 대상자만도 개인택시 사업자가 5715명, 법인택시 근로자가 8001명에 이른다.

경고 대상자는 주로 불친절이나 승차거부 등으로 서울시의 120다산콜센터 등에 신고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120번 신고내용이 이용자의 일방적 입장이기때문에 억울하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경고처분을 했으면 이에 대해 해당자에게 통보해주고 교육대상자임을 알려줘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정주 서울개인택시조합 교육지도팀장은 “각 구청에서 조합원에게 불친절 등에 대해 경고로 행정처분한 것은 사안을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안에 대한 판단도 구청마다 제각각”이라며 “이러한 것은 조합원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심화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화교육에 반발하는 또다른 이유는 ‘이중처벌’과 ‘범법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심화교육에 선정된 자체를 기분 나빠 한다’는 것이다.

이중처벌 주장은 이미 법령위반 등으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했는데도 교육을 또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서울개인택시 사업자인 이상화(40 관악지부)씨는 “심화교육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기분이 안좋다고 하거나 중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생각한다”며 “확실한 법규위반자만 교육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심화교육기준 친절이 먼저냐 안전이 우선이냐

서울개인택시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불친절 등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심화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확실한 법령위반자만 대상자가 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해당교육기관은 판단이 애매한 불친절보다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자를 포함해 사고자 위주로 심화교육대상자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심화교육에 포함되는 사고기준은 중상이상 사상사고와 도로교통법상 벌점 81점이상자로, 경찰에 신고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의선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사무국장은 “120다산콜센터에 신고된 것은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를 교육대상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교육효과도 낮을 수 있다”며 “기준이 애매한 친절보다는 안전위주로 심화교육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한다. 이를위해 경찰에 신고된 사고자 외에 손해보험사나 공제조합에 사고처리가 된 운수종사자를 심화교육대상으로 삼으면 확실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사업자들은 “경미한 사고도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경우 기사입장에서는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제나 손보사에서 사고처리된 것을 심화교육 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이들의 반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자를 위주로 교육하는 것에 대해 사고를 줄여야하는 공제조합도 찬성입장이나 공제 조합원의 정서나 반발을 고려해 이에 대해 공개적인 표현을 하지못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또 정기교육을 부활해야 하는 주장도 하고 있다. 김국장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없고 갈수록 고령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사고예방 차원에서라도 1년에 4시간의 교육은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며 “택시업계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위반 사실에 대해 처벌보다는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연기 사태와 관련, 서울시는 심화교육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시 택시물류과 복수의 관계자는 “경고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사업자 중 구청에서 해당자에게 통보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다시 교육대상자임을 알려줄 계획이다.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공제나 손보사 사고처리자도 심화교육대상자로 검토할 것”이라며 “개선안을 만들어 9월부터는 개인택시 심화교육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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