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전액관리제 택시업체간 '특별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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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전액관리제 택시업체간 '특별한 만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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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7월 20일 법인택시의 수입금전액관리제 확대시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최근 서울시와 수입금전액관리제 실시업체간 특별한 만남이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시는 지난 2일 오후 시청 택시물류과에서 전액관리제 실시업체 대표 및 전무이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이날 참석한 업체는 한국노총 계열 단위사업장인 일진운수와 민주노총 계열 소속 사업장인 고려교통, 문화교통, 부광실업, 한독운수, 그리고 노조가 없는 서초택시에서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구체적인 애로사항보다는 모임 자체에 관심이 쏠렸다. 이처럼 행정 당국과 일부 택시업체간의 모임이 주목을 끈 것은 택시업계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미터기에 찍힌 수입금을 택시회사는 전액받고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도록 하는 수입금전액관리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국토부 훈령으로 정해져 있으나, 255개 서울택시 업체 중 7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전액관리제는 현실에 맞지않는 제도’라며 정해진 기준 수입금만 받는 정액제 등을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액관리제 시행 업체들은 법을 준수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경영상의 손실을 정액입금제 사업장보다 많이 내면서도, 소수업체이기 때문에 시의 정책에서 소외되고 주류 택시사업자들에게서도 멀어져 있는 고충을 겪고 있다.

또 전액관리제 사업장 중 일부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강한 노조활동 때문에 정액제 사업장으로 바꾸고 싶어도 전환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들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서울시도 법인택시업체 ‘길들이기용’으로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이용하면서도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배려에서 제외해 왔다. 이 때문에 법을 지키는 수입금 전액관리제 업체는 오히려 정책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이어져온 것이다.

기영서 한독운수 대표는 “전액관리제 업체가 법과 현실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법을 지키는데 메리트는 없고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이날 전액관리제의 애로사항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부담 과다를 비롯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 세금부담, (정액제 사업장과 비교한) 구인 및 인력관리의 어려움, 근로자의 미터기 사용 부재 등을 토로했다.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특히 유류문제가 전액관리제 시행 업체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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