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안전삼각대ㆍ섬광신호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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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안전삼각대ㆍ섬광신호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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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사고 발생시, 일반보다 3배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2차 사고<사진>를 방지키 위해 삼각대 등 안전장비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당사자들은 안전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뒤따라오던 차량이 사고현장을 발견대응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 3차 사고는 후속차량의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사고차량과 추돌하기 때문에 치사율이 일반사고보다 3배 높다.

공단은 사고 심각도가 높은 후속사고를 예방키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우택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처장은 "타운전자들은 사고현장주변에 설치된 삼각대를 보고 전방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고 차선변경 및 감속운행 등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차량고장 및 사고발생시 반드시 안전장비를 설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는 평균 100∼110km/h로 차량이 주행 가능하므로 사고현장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 추돌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심각도가 크며 특히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사고현장에서 100m이상 뒤쪽에 안전삼각대 등의 주의표지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자체 발광하는 신호등을 200m 뒤쪽에 함께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현장에는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2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공단은 지적했다.

공단 관계자는 "얼마 전 상주청원 간 고속국도 터널 내에서 후행하는 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조사 결과 승용차가 어두운 터널 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정차하고 있었고 뒤따라오던 버스는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2차 사고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간 주정차중 후방추돌사고로 약 3만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장소 이외의 정차는 가급적 피해야 하고 사고발생시 삼각대 등을 설치해 다른 운전자에게 우회할 것을 알려야 한다"며 "안전삼각대는 제 2의 안전생명띠로서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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