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에 입각한 임금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
상태바
전액관리제에 입각한 임금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
-6대4업적급제, 기준수입금 초과분을 노사간 60대40으로 나눠
-5대5제, 월평균수입금 50%보다 많을 경우 지급액 많아져
-정액급여 지급하기 위한 월기준수입금 정하는 것은 같아
-정상근무시는 기준수입금이 모자라도 정액급여지급해야

서울시가 지난 7월 택시개혁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법인택시 사업장의 수입금전액관리제(이하 전액관리제) 확대이행 계획을 밝혀 택시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이후 본지의 현장 취재결과 일반인은 물론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 조차도 전액관리제와 이에 기반한 임금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전액관리제가 미터기에 찍힌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 또는 납부토록 하고 연료 등 운송경비 일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국토해양부 훈령에 명시됐으나, 서울지역 대부분의 법인택시 사업장은 택시운행 특성이나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들어 일정 금액만 수납 또는 납부하는 등의 정액입금제(일명 사납금제, 이하 정액제)에 의거한 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255개 서울택시 단위사업장 중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7개 사업장에서도 임단협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가 적어 실제 사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전액관리제도에 입각한 임금제도를 임단협 내용이 공개된 일진운수(이하 일진) 등 택시 사업장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이하 전택 서울본부) 등 노조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리해보기로 한다.

△ 6대4 업적급제

서울지역에서 전액관리제에 의한 임금제도는 ‘업적급식 6대4 월급제’와 ‘가감누진형 5대5 성과급식 월급제’로 나뉜다. 두 임금제도는 구두로 얘기할 때 ‘6대4’와 ‘5대5’로 불리기도 하고, ‘업적급제’와 ‘누진율 성과수당제’로 칭해지기도 한다.

이 중 6대4 업적급제는 한국노총 계열인 전택 서울본부와 서울택시사업자단체인 서울택시조합이 맺은 임금제도이다. 양측이 지난 4월에 맺은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정액급여와 성과급으로 나뉘고 정액급여 임금은 월 기준운송수입금에 맞춰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성과급은 기준운송수입금 외에 초과금액이 발생할 때 이 초과금액에 대해 노사가 60%대 40%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성과급 배분비율이 노사간 6대4이기 때문에 ‘6대4’로 칭해지는 것이다.

6대4 업적급제는 정액급여를 받기위한 1일 기준금이 10만5000원이고 근로자가 26일 만근으로 회사에 월 300만원을 납부했을 경우 월정액급여를 받기위한 월기준금 273만원을 넘는 27만원에 대해 60%인 16만2000원이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초과수입금을 모두 가져가는 정액제에 비해 60%만 가져가기때문에 손해라고 주장하는  현장 근로자들도 있으나, 전택 서울본부는 정액제에 비해 연료비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는데다 퇴직금 등이 많아지는 것을 근로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6대4제는 5대5제보다 계산방식이 편리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액제와 유사해 노사 모두 쉽게 익숙해지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근로자는 정액제와 비교해 초과수입금에서 손해본다고 여기고, 사측은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료비 전액부담과 퇴직금 증가 등 운송원가 상승, 정액제에 비해 성실근로 유인부족 등을 들어 이를 기피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택 서울본부와 서울택시조합간 임금협정서에 명시된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이유 등으로 단위사업장의 노사로부터 호응을 얻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택시 사업장 중 6대4제를 실시하는 곳은 200여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의 단위사업장 중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6대 4업적급제는 단위사업장로부터 외면받고 있으나 월정액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금을 정하는 것 등에서 정액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5대5제에서 정액제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 제도는 이 외에도 정상근로를 하고도 전액수납 또는 납부한 금액이 하루 또는 한달 기준금에 미달하거나 휴일과 휴가 등 법정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해도 기준금을 완납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가감누진형 5대5 성과급제

이 제도는 민주노총 계열인 민주택시본부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임금제도이다. 한국노총 계열 사업장에서는 일진운수정도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진운수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노사는 운행기록장치에 의한 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전액 납부 또는 수납관리하고 그에 따른 정액급여와 누진성과수당제를 병행한 월급제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액급여는 6대4제와 같으나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서 ‘누진성과수당제’를 명시한 것이 다른 점이다.

전택 서울본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총 월간운송수입금 납입액을 노사가 5대5로 나누는 월간 기준선인 평균수입금과 월 기준선의 70-80% 수준에서 월정액 급여를 산출하기 위한 정액급여 기준선인 기준수입금으로 나뉜다. 이 때 5대5로 나누는 월간 기준선 때문에 5대5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다.

5대5로 나누는 기준선보다 월수입금이 상회할 경우 근로자가 가져가는 성과급이 많아지고 하회할 경우 적어져 ‘가감누진형’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 ‘누진율 성과수당제’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진운수의 성과수당 산정표에 따르면 5대5가 되는 월간 평균운송수입금은 305만이며, 이에 따라 1년이상 2년미만 재직근로자의 급여가 305만원의 절반인 152만5000원이 된다. 이 급여는 정액급여 75%와 성과수당 25%로 구성된 것이다. 또 1년이상 2년미만 근로자가 정액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수입금은 260만원이다.

이 제도는 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월간운송수입금이 정액급여 기준선에 못미친다해도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단위사업장에서는 임단협을 통해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으면 고정급여를 깎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기도 하다.

박철영 일진운수 전무는 “이 제도는 성과수당 계산방식이 6대4제보다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통제와 간섭이 보다 많아지나 회사에 내는 금액이 많을수록 많이 벌어가는 누진율 성과수당제로 6대4제보다 성실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