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첫 입건, 택시에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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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첫 입건, 택시에서 나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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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업주가 복수노조 관련 개입혐의로 첫 입건됨에 따라 복수노조 설립이 많은 운수사업장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경북 경산의 택시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부당 노동행위로 입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입건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A씨의 부당행위를 제보받은 뒤 현장 조사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복수노조제가 시행된 이후 사내에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노조 이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의 신규노조가 설립되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공고문 등을 통해 특정 상급단체를 탈퇴할 것을 강요하고 특정 상급단체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차량 배차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혐의다.

노조법에는 노조 조직 또는 운영 등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개입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후 신규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은 지난달 말 현재 버스와 택시사업장이 전체에 절반가까이 이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용자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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