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25시> 전액관리제 이행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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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25시> 전액관리제 이행의 전제조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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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7월 법인택시 수입금전액관리제와 근로자처우향상을 위해 임금체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시개혁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본지가 택시사업자와 근로자의 반응을 현장취재한 결과 “대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많았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불안감과 반발감을 가지면서 “전액관리제가 그동안 사업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현실적인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고, “전액관리제와 임금체계개선이 이뤄지려면 재정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도 했다.

근로자들은 근무경력이 긴 경우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그동안 실패했었는데 과연 될까.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하는 반신반의 분위기였고, 경력이 짧은 경우 “전액관리제에 기반한 임금체계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는 사측의 요구나 근로자의 이러한 반응과는 달리 재정지원은 없고 전액관리제 단속 및 시행기반 조성과 함께 급여인상을 위해 노사정협의회 등 관련 논의기구를 운영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대책이행을 담보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재정지원 문제에 앞서, 시와 택시노사가 공동 목표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의 동의과정인 컨센서스(consensus)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대책이 노조와 시민단체 및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TF모임을 통해 도출됐다고 하지만, 공개적인 의견교환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충분히 끌어내거나 현장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는지는 의문이다.

“법에 명시됐으니까 전액관리제는 당연히 해야한다”는 시의 의견이나 “서비스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자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노조의견은 ‘당위성’만을 가진 것이지, 일선의 사업자나 근로자들을 끌어들일 현실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전액관리제는 현실적으로 10여년이 넘게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면서도 형식논리인 법으로만 살아남아 노사간 첨예하면서도 근본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정치적 산물이자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돼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제도이행을 위한 재정지원과 요금인상 같은 현실적인 대책은 제쳐두더라도 공감대 형성이나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갈등조정 과정없이 당위성이나 강제적인 단속에 의해서만 진행된다면, 이는 결국 실패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또하나의 ‘불신의 기둥’만 높이게 될 것이다.

시의 발표가 현실화되려면 각자 다른 곳에 초점을 둔 시와 택시노사간 대타협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모임에서 마련한 대책들이 끊임없이 단위사업장과 피드백이 이뤄질때 이해당사자들의 준비정도와 수용성도 높아지고 제도이행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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