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교통사고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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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교통사고 위험수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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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 “8월까지 사고 44.2%나 늘어”...

고령 운전자 특별정밀검사 추진


개인택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사고건수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이 최근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택시 업종이 전년 동기대비 4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택시업종의 수송분담률 및 영업률이 하락하면서 승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과 빈차 운행거리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들어 전체 사업용 자동차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6.4% 정도 감소하고 있으나 택시업종의 사망사고는 18.2% 증가했으며, 특히 개인택시는 44.2%를 기록, 법인택시 증가율(8.6%)을 크게 앞질렀다.

공단이 지난 8월말까지 발생한 개인택시 업종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2시~06시 심야시간대에 58%가 집중됐고, 특히 보행자 사고 비중이 62.9%를 차지했다.

택시 승객이 늘어나는 야간과 새벽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과속과 신호위반 등에 대한 단속이 소홀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이 빈번해져 사고가 증가했다.

특히 사망사고의 원인은 82.0%가 운전자의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나타났으며 잦은 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사망사고를 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65세 이상의 고령인 개인택시 운전자가 15%에 이르고 이들 운전자의 사망사고비율이 26%에 달해 고령의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은 이처럼 심각해지는 개인택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인 사고예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8주 이상의 중상사고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운전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부적격운전자 및 별도의 신고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개인택시 운전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1차에 운행정지 60일, 2차 적발시에는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더불어 65세 이상 고령의 사업용운전자에 대한 특별운전정밀검사 마련 등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 및 법규를 위반한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를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하는 택시업종의 종사자가 많다”며 “택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택시업종 관계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무단횡단 근절 등 성숙한 안전의식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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