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사 4단체 국토부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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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사 4단체 국토부 강력 규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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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공동 통근버스․통근용 한정면허 버스 도입’ 추진에 반발

렌터카 운전자 알선범위 제한 완화도 반대


택시노사가 단단히 화가 났다.

정부가 특정지역 근로자의 통근 편의를 위한 전세버스 공동 통근버스 및 한정면허 버스 운행, 렌터카에 대한 운전자 알선 범위를 한정한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택시노조연맹, 민주택시노조연맹,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등 택시노사 4개 단체는 지난 26일 ‘택시산업 죽이기에 나선 국토부를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4단체는 성명서에서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전세버스 및 한정면허 버스 도입, 그리고 렌터카 운전자 알선행위 제한 폐지 및 완화 추진 등은 명백히 택시산업과 종사자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운송질서 문란으로 인한 승객서비스 악화를 초래시킬 악법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4단체는 전세버스 공동 통근버스 운행 추진과 관련, “정부가 제도 도입 지역으로 제기하는 안산 시화단지, 인천 남동단지 등을 대상으로 택시업계에서 확인한 바, 전세버스가 도입될 경우 해당지역 택시는 몰락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산업단지 주변의 교통정체, 그리고 단지내 노동자들의 교통편의라는 명목으로 전세버스 공동 통근버스 도입 방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 택시와 버스업계에서는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 철회를 수차례 건의했고, 대안으로 반월공단처럼 기존 노선버스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4단체는 또 “한정면허 버스 도입은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오만한 작태의 소산”이라고 꼬집었다.

택시 관계자는 “여객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는 특별한 사정이 해소될 때까지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 면허하도록 돼 있다”며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한정면허는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여객’을 대상으로 하는 바,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특수성 내지 수요의 불규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익성의 문제나 버스교통체계의 특별한 개선이 요구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4단체는 정부가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의 운전자 알선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렌터카들이 불법으로 자행한 유사 택시운행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외국인,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를 6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등 필요불급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4단체는 “자동차대여사업은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일 뿐, 여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운전자 알선을 개방하는 것은 여객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객운송질서의 문란으로 택시운송업을 비롯한 기존 여객운송업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렌터카들은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유상운송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호객 등 불법 여객운송, 요금인하 등 운송질서 문란으로 버스와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갉아먹어 왔고 이로 인한 운전자간 폭력행위 발생, 민원 제기 등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키는 등 사회문제화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범위 폐지는 이러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조장하고 단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4단체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즉각 악법을 폐기하고 택시산업 회생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이런 촉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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