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서울택시 심야시계외 운행 최고 4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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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서울택시 심야시계외 운행 최고 4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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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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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계외할증부활 의견청취안 시의회제출

오는 12월부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밤 시간대만 시계외 할증을 부활해 이 시간대에 20%의 할증이 이뤄지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기존의 20% 심야 할증과 중복해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ㆍ개선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청취안은 6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안건이 상정돼 의견 청취가 이뤄지면 12일 본회의 투표를 거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이 되지않거나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11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열리는 정기회로 넘어가게 된다.

의견 청취안에 따르면, 2009년 6월 택시요금 인상시 서울시와 인접한 등 11개 지역을 운행할때 폐지됐던 시계외 할증이 이같이 부활되고 심야할증과 함께 적용돼 심야시간대 시계외 지역으로 갈 경우 최고 40%의 할증이 이뤄진다.

시계외할증이 부활되는 지역은 성남시를 비롯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과천, 하남, 구리, 남양주 등 11개 시다. 시는 시계외 할증 부활이유로 심야승차거부로 인한 수도권 주민의 불편, 유류가 인상 등으로 시계외 운행동기 저하, 경기도와 인천시 등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들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시의회에서 의견청취안 통과될 경우 이달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내달에 택시요금신고가 이뤄진뒤 12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번 회기에 의견청취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같은 시계외할증 부활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를 돕기 위해 도입됐으나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과 연접한 11개 도시에 대해 이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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