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보조근무자 사고 시 정부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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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보조근무자 사고 시 정부 보상 추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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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교통경찰을 보조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범운전자 등이 근무 시 교통사고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민식 의원(한나라‧부산 북 강서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교통정리를 보조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교통 보조근무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에 필요한 장비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의원은 교통보조근무자들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사고가 나도 법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통안전 근무에 필요한 장비와 비용에 대한 지원도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교통보조 근무를 하던 모범운전자가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지만, 모범운전자들은 매일 도로 위에서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채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 3월부터 경찰 공무원을 보조해 교통안전 근무 중인 모범운전자의 신호ㆍ지시에 불응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교통경찰의 말도 안 듣는 운전자가 많은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의원은 “출퇴근길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들이 마음 놓고 교통정리를 보조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을 보조해 교통정리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교통정리 시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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