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고장시, 삼각대 설치 후, ‘안전지대’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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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고장시, 삼각대 설치 후, ‘안전지대’ 로 .....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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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당사자, 112-보험사 즉각 신고토록
경찰청, “2, 3차 후속사고 미연에 방지”

최근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수신호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청장 이성규)에 따르면, 지난 3일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고장으로 멈춰서는 사례가 발생,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고 수신호 하던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차량과 추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반드시 먼저 취해 2차, 3차 후속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간에는 도로에 서있는 사람이 잘 보이질 않아 사고위험의 노출도가 크며 신호 유도봉이나 야광조끼를 미착용한 채 수신호를 하면 사고위험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안전장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안전삼각대 설치 의무 대상을 고속도로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차량 고장시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를 주간 100m 이상, 야간 200m 이상 뒤쪽에 설치하고 밤에는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 가능한 섬광신호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고속도로에만 국한돼 있을 뿐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돼 있는 상태”라며 “고장 및 사고차량의 주․정차시 안전삼각대 설치를 전 도로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무엇보다 목숨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의무성이 없더라도 반드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 멈춰 서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면 비상등을 켜고 보닛 혹은 트렁크를 열어 이상여부를 알리고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한 후 운전자와 탑승객은 안전지대 및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차도에서 맨손으로 수신호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대피한 장소에서 신호 유도봉과 밝은색 옷으로 비상상황을 알리고 무엇보다 112 및 보험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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