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시설·단속·관리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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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시설·단속·관리대책 시급하다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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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학교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슴 아픈 두 건의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11월1일 오전 11시 경에는 고려대학교 구내에서 길을 건너던 4학년 여학생이 학교 셔틀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고, 학생이 건너가는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교통안전시설이 매우 취약한 곳이었다.

학교 구내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사적인 공간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고, 경찰이 단속활동을 하지도 않는 곳이다. 

11월4일 오후 2시경에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2살 된 남자 어린이가 학원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어린이는 어머니와 함께 미술학원에 다녀오는 형을 마중 나갔다가, 어머니가 잠시 손을 놓은 사이에 아이들을 내려주고 출발하는 학원버스에 치여 사망한 것이다.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내 현장은 보도가 설치돼 있지만, 어린이와 주민들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지 않고 수시로 건너다니는 곳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사적인 공간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안전시설 설치 대상지역이 아니고, 경찰이 단속활동을 펼치는 곳도 아니다. 학교 구내와 아파트 단지 내는 이와 같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개선대책이 시급한 곳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도로'의 정의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명시하고 있어, 학교 구내 및 아파트 단지 내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구내 및 아파트 단지 내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공간이 아니지만, 단지 내의 도로는 '건축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지자체의 관리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구내 및 아파트 단지 내는 지자체 및 경찰의 관할 구역이 아니라고 방치해서는 안되고, 지금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곳이다. 학교 구내 및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학생과 주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시설 면에서 학교 구내 및 아파트 단지 내에 대해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 실태를 점검해 필요한 곳에는 과속방지턱, 보차분리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만일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해 시설물 설치가 어렵다면, 아파트 관리소나 부녀회에 어떤 시설물이 필요한지 알려준다면, 주민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둘째, 단속 면에서 학교 구내 및 아파트 단지 내에 대해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과속차량, 위험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을 펼쳐야 하고, 속도제한표지, 차량출입금지표지 등 필요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학교 당국 및 아파트 주민단체는 자체적으로 구내를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관리를 실시하여, 단지 내 출입차량에 대한 준수규칙을 공지하고, 학생 및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등 안전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특히 단지 내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주민과 어린이 보호를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운전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학교 구내 및 아파트 단지 내에 대해 시설 측면, 단속 측면, 관리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야만 우리의 학생과 자녀들의 비극적인 희생을 방지하고, 부모들의 눈에서 눈물을 지워줄 수 있을 것이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문화·방재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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