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택시면허취소되는 벌점제 적용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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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택시면허취소되는 벌점제 적용자 나온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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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누적벌점 2400점이상 감차, 3000점이상 면허취소
서울시, 벌점제 조회프로그램 구축해 연말까지 산정확정

올 연말까지 2년간 합산 점수가 3000점이 넘는 택시사업자는 면허가 취소되는 택시면허 벌점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해당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 개정돼 11월에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제 85조 시행령 시행에 따라 시와 자치구를 연계하는 벌점제 조회프로그램을 구축해 연말까지 누적벌점 산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벌점제 조회 프로그램은 이달말까지 시범운영하고 이달에 누적벌점 사전분석과 함께 1차 사전예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면허벌점제는 법인 및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여객법 제21조와 22조의 운수사업자와 종사자 위반에 대해 처분한 것을 대상으로 하며, 누적벌점이 2400점에서 3000점이면 감차명령(자동차 총수의 10%)이 내려지고 3000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벌점의 세부항목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받으면 벌점 1점, 운행정지 처분은 하루 1대당 2점이 부과되며 승차거부를 비롯 중도하차, 부당요금, 합승행위 등 4대 승객불편사항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5배의 벌점이 가중 부과된다. 아울러 4대 승객불편사항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를 넘는 사업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처분기준 벌점산정 공식은 위반지수×연간평균벌점으로 위반지수는 위반건수를 보유대수로 나눈뒤 10을 곱하고, 연간평균벌점은 연간 총 벌점을 보유대수로 나눈다.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벌점제 적용과 관련 “면허취소 사업자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적용사업자가 나오면 법인택시보다는 개인택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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