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화물캠페인="경영애로 타개 위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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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화물캠페인="경영애로 타개 위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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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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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상 화물연합회장

화물연합회, "영세 화물운송업계 경영지원 필요"

화물차 취득·등록세 감면 추진
유가 연동 운임체계 법에 반영
 

전국화물연합회가 고유가 및 금융위기 등 화물운송사업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세제, 금융 등 각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우선 고유가에 따른 어려움에 대응,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 개정(오제세 의원 입법 발의)을 추진중에 있다.

법안은 운수업이 소비하는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다음으로, 화물업종에 대해서도 자동차 취득세, 면허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은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신설토록 개정안을 발의(2011년 7월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넘겨놓은 상태다.  

또한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감면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미 6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 수도권 10%, 비수도권 15%의 감면 혜택을 추진중에 있다.

이밖에도 유사한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를 2중으로 받아 수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 검사제도를 정기검사로 통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이를 반영한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이 8월 22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

디지털운행기록계 등 교통안전장치 부착시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교통안전법'은 이미 개정돼 지난 8월 20일부터 시행돼 이의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교통단체와 공동 건의(8월 22일)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시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운행기록장치 예산반영을 요구한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반영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옥상 화물연합회장(사진)은 "화물운송업은 '경제의 동맥'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국가의 고도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해 왔으나, 특히 중소 화물업계 및 위수탁 차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했다"며 "그러나 화물업 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활발히 이뤄져 화물운송업이 사양산업이 아닌, 미래 산업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앞으로 사업용 화물차의 운임제도 개선을 위해 컨테이너, 레커차량을 제외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자율운임제이므로 이를 신고제로 전환해 적정운임을 수수하고, 항공운임처럼 유가 변동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연동하는 연동제를 도입, 합리적이고 유연한 운임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화물운송업계 경영애로 타개를 위한 제도개선추진 현황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운행기록계 재정지원

정기점점 및 검사통합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유료도로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

교통안전법

자동차정책기본법

중소기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 감면

-10%(수도권)15%(비수도권)

-2013.12까지 2년간 감면

화물업종 감면조항 신설

-취득세, 등록면허세 50%감면

-2014.12까지 감면

사업용화물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규정 근거 신설

-현재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 '12까지 한시적 시행(시행령 부칙)

운수업종의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디지털운행록계등 교통안전장치 부착시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11.8.20부터 시행)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교통단체와 공동 건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를 2중으로 받는 수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 해소, 정기검사로 통합 "자동차관리법"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이를 반영한 "자동차정책기본법"제정안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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