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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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기준 마련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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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물류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물류창고업 등록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고 우수창고업체 인증제가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8월 물류시설법이 개정돼 내년 2월 5일부터 1000㎡ 이상 보관시설 또는 4500㎡ 이상 야적장을 물류창고로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는 등록해야 하는데 따른 필요한 절차를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물류창고 소재지 시‧도 지사에게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또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창고면적의 1/10 이상의 증감, 상호‧주소‧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변경등록토록 하고, 창고의 구조‧설비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읗 하지 않아도 된다.

통상적인 물류창고시설로 보기 곤란한 고압가스저장소, 화약류저장소, 석유저장시설, 도시가스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관련 창고업은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수창고업체 인증제는 홍보‧지원제도 등을 통해 인증업체가 물류시장에서 인정받아 발전하고 물류창고업계의 전반적인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했다.

우수업체 인증은 등록업체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구성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되, 선정기준‧절차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물류단지의 공공사업시행자(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가 준공 전에 부지를 공급하고 자금 조달하는 조건을 완화하고, 물류단지 입주희망기업이 물류단지 지정 전에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면 직접 사용할 물류시설용지(판매시설 제외)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물류단지 공공시행자의 자금여건을 개선하고, 우수물류기업의 조기 입주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서는 물류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시기, 관리기구 범위 등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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