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운임 부가세 면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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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운임 부가세 면제 재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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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업계 노사가 운임의 부가가치세 면제 활동에 다시 나선다. 이는 고속버스<사진>대중교통수단화된데다 KTX가 경부선에 연장개통된데 이어 호남선으로 확대돼 생존차원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고속버스조합(이하 조합)과 업계에 따르면, 고속버스 운임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담은 고속버스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안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면제의 필요성은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장거리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이유를 꼽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고속버스는 1976년 부가가치세법 제정당시 항공기, 택시 등과 같이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해 요금에 부가세를 부과했으나, 지금은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속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할만큼 학생과 노인 및 직장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교통수단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외직행버스와 철도 중 새마을호 등 경쟁 대중교통수단은 운임의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고,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택시도 운임의 90%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쓰도록 하고 있지만 고속버스는 항공기와 같이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해 부가세 면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맞지않는다는 것이다.

업계는 또 운임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이뤄지면 요금인하 여력이 생겨 자가용 승용차 이용객을 고속버스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속업계는 부가세 면제가 이뤄지면 유가 등 원가상승요인에도 요금인상을 하지 않거나 내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또 정부 주도로 집중투자가 이뤄지는 고속철도 확대개통에 대비해 요금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고속버스노동조합(위원장 김무활)도 사측과 협력해 고속버스 운임의 부가세 면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가 면제활동에 나서는 이유는 고속버스 이용활성화와 근로자처우개선 때문이다. 부가세 면제분을 근로자처우개선에 활용하려는 것은 그동안 고속버스 임금이 버스업종에서는 가장 많았으나 현재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일부 지역의 시내버스 근로자에게도 밀리고 근무여건도 열악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속업계의 고속버스 운임 부가세 면제 활동은 KTX가 처음 개통된 2004년에도 진행돼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제출됐으나 세수감소 우려에 따른 정부의 반대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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