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자 상속자 일부, 피상속인 권한으로 버젓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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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자 상속자 일부, 피상속인 권한으로 버젓이 사업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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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질병 등 기타사유 사망정보 안내할 방법 없어”
- 서울시, “유가족․화물협회, 사망 사실 즉각 알려야”

운송사업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망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돼 있어 상속인이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업권한과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승계 받아 활동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인 B씨는 아버지 A씨를 대신해 운송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양도․양수 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권한이 없는 상태고 운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인 화물운송 종사자격도 취득하지 않고 활동 중이다.

B씨에 따르면, 구청으로부터 상속여부에 대한 청문을 고지 받지 못했고 양도․양수 및 종사자격증 등 절차 없이 아버지 A씨 명의로 사업을 이어받아 하고 있다.

즉 운송사업 부(不)자격자인 B씨는 피상속인 A씨의 사업권한과 자격을 이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인수받아 계속 사업을 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고, 상속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상속 신고서를 작성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속받은 사업을 하기 위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양도․양수 ▲합병 ▲상속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은 화물협회 및 지자체로부터 운송사업자의 사망관련 데이터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어 행정처리에 애로가 있으며, 사업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중인 것으로 등록돼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망한 운송사업자의 유가족에게 상속관련 절차 및 신고를 안내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협회로부터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등 해당 운송사업자 명단을 받아 해당 구청에서 조치하고 있으나 운전자가 교통사고 이외에 질병 등 기타사유로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안내할 방법이 없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 운송사업자가 소속된 화물협회 및 사망한 사업자의 유가족과 사업을 상속받을 자가 반드시 이를 관할관청에 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당 관계자는 “관할관청에서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 상속의 신고, 허가 취소 및 정지감차 조치 등의 업무가 이뤄지고 있으나 담당자 수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 일일이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교통사고 이외에 기타 사유로 사업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통보되지 않고 있어 사망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운송사업자의 사망자 명단을 추출해 양도․양수 처리되지 않은 채 활동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신고, 등록케 하고 공차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상속여부를 확인 후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족과 해당 협회가 사망 사실을 구청에 알려주면 그 즉시 조치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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