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규성 의원, 여객법 개정법률안 발의...
현행 등록제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제 전환이 추진된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최규성 의원은 "전세버스는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등 국민의 필수적인 교통수단임에도 등록제로 운영돼 관리가 미흡한 결과, 과잉공급이 초래됐다"며 "이로 인해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 대형사고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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