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 ‘택시의 새 희망’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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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디젤, ‘택시의 새 희망’ 입증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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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운행 결과 LPG에 비해 연비 2배 높아...

이명규 의원, ‘보급 확대‧면세’ 간담회 개최


클린디젤을 연료로 사용한 택시가 시범운행 결과 LPG에 비해 연비가 월등히 높고 환경성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침체에 빠져있는 택시운송사업에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LPG에 대해서만 면세를 허용하고 있어, 택시 연료로 클린디젤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명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클린디젤 택시의 보급 확대 및 면세’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간담회에서는 대구지역에서 지난 1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클린디젤택시 시범운행’ 결과 ▲LPG 택시 대비 CO2 발생이 약 10% 이상 감소했고 ▲연비가 2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대구택시업계 노사의 보고도 있었다.

정동수 한국기계연구원 그린카연구센터장은 “세계적인 추세인 배출가스 규제 등을 감안할 때 디젤은 유로환경기준에 만족하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특히 클린디젤 택시에 면세 혜택을 부여할 경우 연비가 2배 이상 좋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줄일 수 있어 국가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경우 LPG만 면세혜택을 적용하고 있어, 리터당 소비자가격(1081원)에 비해 택시용 가격(860원)이 221원 저렴하나 디젤(경유)은 소비자가격(1754원)과 택시용 가격이 같다.

이명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LPG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에서는 LPG를 수입해 수요를 충당하고 디젤은 공급이 남아 수출 한다”며 “이같은 왜곡된 연료수급 구조를 개선, 국가 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택시에도 연료 선택권을 부여, 사업경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클린디젤에 면세를 허용토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 회장, 박병석 대구택시조합 이사장, 김기웅 택시노련 대구본부 정책부장 등 관계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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