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되도,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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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되도,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 안돼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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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즉시 차량 양도․양수…‘화운법’ 관련 처벌 제외

지난 8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운송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혈중알콜농도 0.211%로 면허가 취소된 김씨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단속에 걸린 그 다음날 바로 사업을 B씨에게 양도․양수했고 구청 전산망에는 A씨 사업이 B씨 명의로 이전․등록됐다.

보름 후 구청은 지자체와 협회로부터 해당 운전자의 종사자격증을 취소하라고 통보받았으나, 사업을 양도한 A씨는 더 이상 운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관련, 처벌대상에서 제외됐고 A씨의 종사자격증은 취소되지 않았다.

위의 사례는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타인에게 매매함으로써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다.

이 같은 양도․양수는 특히 운전면허 취소자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운전자는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매매하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후 다시 사업을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매상에 따르면 “일단 면허가 취소되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반면, 영업용 특성상 매달 보험료, 등록세, 협회비 등 기타 비용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데 뭐가 아쉬워 손에 쥐고 있겠느냐”며 “열에 아홉은 경찰에 단속된 즉시 매매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수와 종사자격이 취소된 수는 당연히 불일치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매월 보고되는 취소자 명단 ‘매일’ 통보돼야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화물자동차 운전자(차량 보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을 말함)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취소되며, 사업을 재개하려면 운전면허 재취득 후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대부분의 운전자는 단속된 즉시 사업을 양도․양수해 화운법에 의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찰 조회결과 운전면허 취소자 수와 종사 자격증이 취소된 운전자 수가 불일치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격을 소지한 사례가 적발돼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종사자격 시험에는 누락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법규위반 처벌 대상자가 사업을 양도․양수하면 양도한 자는 사업권한이 말소되기 때문에 화운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의 형평성을 위해 현재 협회가 월별로 보고하고 있는 ‘교통사고 발생자 및 면허 취소자 명단’을 일별로 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화물협회가 자격 취소자 명단을 매월 보고하고 있으나 처벌 대상자가 이미 사업을 양도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협회는 매일 법규 위반 및 취소자 명단을 명단을 확인해 지자체와 해당 구청에 알려줘야 이에 대한 조치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청 역시 면허 취소자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즉각적인 보고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A 구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해당 운전자의 종사자격증을 취소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가 운전면허 취소 즉시 사업을 양도․양수하기 때문에 양도자의 종사자격을 취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B 구청은 “협회 및 지자체에서 받은 명단을 보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종사자격증 취소 대상자 중 일부는 운송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업을 매매하면 사업자 명의가 바뀌어 전산망에 등록되기 때문에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를 화운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구청, 명단 받아도 종사자격 취소 못해 민원만 늘어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전 종사자는 현행법에 의거,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며, 합격자는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화물운송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냈다면, 관할관청은 취소자 명단을 받아 해당 운전자의 종사자격을 취소한 후 처분사실을 교통안전공단과 협회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면허 취소자 명단이 구청으로 즉각 보고되지 않고 있어 취소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반면, 종사자격증 관련 민원만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키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지자체는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취소 처분을 받은 자의 종사자격증을 회수하고 이들의 자격증을 관리해야 종사자격 관련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당 관계자는 “매달 화물협회에서 면허 취소자 명단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상․하반기 취소자 명단이 오고 있으나 상당수가 이미 타․시도로 전출했고 사업을 매매한 상태여서 행정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종사자격 시험 및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공단이 취소 대상자의 자격증을 회수하고 재취득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종사자격증의 철저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운전 자격 취소 및 정지 등의 사항을 매일 통보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협회 및 공단으로부터 보고받아 구청에서 처리한 후 처리결과 내용을 협회와 공단으로 각각 다시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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