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택시캠페인=<6>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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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택시캠페인=<6>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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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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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겠지 하는' 요행심이 문제

근무후 지나친 음주 다음날로 이어져
식사때 반주 절대 금물…사고위험 커
업체·전문기관 모두가 책임감 나눠야

 

일반적으로 운수업계에서는 음주운전이 가장 잘못된 운전행위요, 가장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반 운전자들 사이에서 보다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이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이 오랜 시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교통현장에서 음주운전의 폐해가 얼마나 치명적이며 위험한 것인지를 충분히 체험하고 목격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자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뜻밖에도 택시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문제는 택시운전자에게 비정상적이며 비일상적 상황에서 야기되는 음주의 유혹과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이는 택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있을 수 있는 일로, 이에 대한 운전자  각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택시운전자의 가장 일반적인 음주상황은 일과가 끝난 이후의 시간, 즉 귀가 시간에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업 운전자의 하루 일과는 일반인이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피로의 정도가 심해, 많은 운전자들이 일과 후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피로 해소의 일환으로 흔히 음주를 즐기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택시운전자들은 회사 소속이라 해도 혼자 운전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동료나 선후배 등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거의 없으므로, 일과 이후  피로 회복과 식사를 겸해 동료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는 택시운전자의 음주관행 중 가장 흔한 현상이기는 하되 이것만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문제는 그렇게 시작한 음주가 지나쳐 과음을 하게 되고 과음이 또 다른 음주를 불러 음주가 지나치게 되는 상황이다.
택시는 업종 특성상 주야간을 교대로 근무하는데, 근무 이후 음주상황은 주로 오후 4∼5시에 근무가 종료되는 주간 근무조에 더 흔히 발견된다.
오후 5시 이후 음주를 시작해 한 두시간 식사를 겸해 술을 마치고 귀가하면 별다른 일이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한 음주를 늦은 시간까지 계속하는 경우 분명 문제가 생긴다.
주간 근무조의 일과 시작이 새벽 4∼5시부터 시작되므로, 여기에 맞춰 일어나고 회사까지 출근하기 위해서는 대략 1시간 이상 시간이 필요하나 늦은 밤까지 과도하게 마신 술은 이 시간까지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전에 나서면 체내에 알콜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명백히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 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라도 만나 혈중 알콜 농도를 확인하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이 같은 사례 말고도 택시운전자의 음주사례가 일부 보고되고 있다. 영업운행 도중 식사 시간에 반주삼아 술을 마시는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이 경우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면 방법없이 처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은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많은 택시운전자들은 운전에 관한 한 '내가 프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같은 자신감이 음주상태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이 택시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것은 터무니 없는 발상이자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택시운전자의 음주운전 예방은 우선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은밀히, 사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제어방법이 특별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수사업에 있어 뚜렷한 손실의 요소요 국민의 교통생활에 치명적 불안감과 위협, 그 이상의 해악을 가져다 주므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거나 허용돼선 안된다.
특히 인명 손실을 초래하는 교통사고를 접할 때마다 사고의 원인으로 음주운전을 일차적으로 의심하는 그간의 관행을 생각할 때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나 상황에서도 결코 있어서는 안될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일을 운전자 스스로에게만 맡겨둠으로써 사회적 책임 부분을 방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운수당국은 물론 운수업체, 경찰 모두 사업용 자동차 음주운전 퇴치에 가능한 노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제적인 음주운전 척결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경찰의 단속이다.
기사식당이나 식당 밀집지역, 고속도로변 식당, 국도의 휴게소 등이 택시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적발하기 가장 용이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과도한 음주로 다음날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도 없지 않은 바 택시회사의 차고지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경우 전날 마신 술에서 미처 깨지 않은 상태로 운행에 나서는 택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다.

음주상태의 택시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례는 의외로 적지 않다.
수년 전 어느 겨울 자정을 넘긴 시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가 시내 방면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가도로를 달려가던 중 영하의 날씨에 살얼음이 낀 노면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차로를 변경하다 그만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전도된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승객 2명과 운전자 모두 중상을 당했는데, 조사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 측정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말하자면 음주상태에서 영업운행을 했던 것이다.
당시 운전자는 오후 10시경 식사와 함께 소주 서 너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 단속이 때로 택시운전자에게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택시운전자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세간의 비판도 없지 않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경찰도 보다 적극적인 단속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택시의 음주운전을 운전자에게 일임해 업체는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지 택시업체들도 한번쯤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교육하면서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일이야말로 안전운전을 확산시키는 정도임을 감안해 지속적인 계도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특히 음주운전에 관한 조직적·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 사내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등의 노력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일선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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