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지역 314곳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2013년부터는 5715곳의 가로변 버스정류소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과태료 부과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후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연말까지 통일로․왕산로 등 추가 설치되는 23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완공되는 즉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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