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물류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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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물류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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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물류’ 육성없이 경쟁력 없다
국토부, ‘종합물류인증업체’ 구조 개편 등
‘3PL’ 내실 강화…법적․재정적 지원 박차

지난달 23일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안 통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EU를 비롯해 아세안, 인도, 미국과의 FTA를 이행하는 국가가 됐다.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이어진 자유무역협정이 이날을 계기로 세계경제의 ‘메카’인 미국과 공생․발전하기로 양국이 손잡으면서, 각계각층의 금융경제인과 상공인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제조-생산업체 또한 늘어날 수출입 생산량에 대비해 기존의 산업 시스템을 발빠르게 점검, 업그레이드하는 등 출발선에서 준비가 한창이며, 다수의 생산기업들은 한-미 FTA로 국내 산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 물량을 운반, 관리하는 국내 전문물류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대폭 강조되고 있다.

산업체의 생산물량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해 성과목표점을 찍을 수 있을지는 물류업계 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국책과제로 3자 물류 (3PL : Third Party Logistics) 산업에 대대적인 지원을 예고하고 있어 물류 업계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업계는 생산품의 운송부터 보관, 서비스 모두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환율, 유가 등 매일 변동하는 민감한 환경 속에서 유동적으로 체제를 전환, 대응 가능한 ‘멀티형’ 3PL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진 이상, 현존 국내 물류 프로세스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고 외국계 전문물류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 가능하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3자 물류 산업 역량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미 FTA 효과를 100% 거두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내 3PL 전문물류기업의 역할과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3PL 전문성, 국가 경쟁력의 척도!

“국가 산업을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물류는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이라고 보면 된다. 제조 생산품의 순환이 더디면 산업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업계는 한 나라의 산업경쟁력은 그 나라의 물류산업 분위기와 능력에서 좌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대한상의가 조사한 한-미 FTA 파생효과를 보면, 양국의 자유무역으로 대세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7억달러의 흑자가 실현되며, 향후 10년간 국내 GDP는 5.66%가, 소비자 후생수준은 6.4% 올라가고 중-장기적으로 약 3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대미수출기업의 60.3%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국내 3PL 전문물류산업시설 및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이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물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물류기업의 특성화를 시작으로 종합화해야 하고, 외국계 전문물류업체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3PL 물류의 대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 점진적으로 2자 전문물류업체를 흡수, 편입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합물류인증업체 대대적 개편

국토해양부 또한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 컨소시엄형태로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 받은 2자 물류 업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기업 간의 업무처리 방법 및 프로세스를 연계해 단일화해야 하며, 이에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인증 효력을 무효화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즉, 대기업 2자 물류 법인들이 계열사 물량만 갖고 시장을 좌지우지하던 것을 지양하고 실력으로 승부하던지 아니면 3PL 전문기업과 통합하던지 결정하라는 것.

지난달 23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항만물동량 통계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누적된 전국 항만물동량은 총 10억 7811만t으로 전년동기 9억 9315만t에 비해 8.6% 증가했다.

하지만 별다른 경쟁 없이 계열사를 통해 물량을 수급하고 있는 대형 2자 물류업체들로 인해 국내 3PL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고, 수출입 물량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3PL 프로세스 향상 및 육성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긴 어려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자 물류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 받은 것을 포함해 현재 28개 업체가 인증 받아 활동하고 있으나, 이중 3PL 전문 업체는 몇 없다”며 “대다수 업체들은 프로세스가 통합되지 않아 제 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물류 처리 및 관리에 있어 톱니가 제대로 들어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몇몇 3PL 전문 업체를 제외하고는 2자 물류 업체들 간에 상호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주춧돌 없는 기와집 마냥 부실한 모습”이라며 “물류시장에 대대적인 구조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국제적 대형 전문물류기업과 맞붙어 승산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3PL 전문물류업체의 산업역량을 이끌어 올리기 위한 ‘당근’도 준비되고 있다.

국토부는 물류기업 해외진출 관련 은행대출시 금리를 우대하고 글로벌 물류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인턴십 지원, 해외 진출시 현지법인 설립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비용지원 등 3PL 종합물류기업을 지원하는 추가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을 획득한 물류업체에게는 그 만한 혜택이 있어야 하고 빠른 시일내로 조정해 3PL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제 42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자체가 공급하는 화물터미널, 유통산업단지 등 물류시설에 우선 입주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방안의 일환으로서 물류시설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관세사법상 통관취급법인 등록대상에 종합물류기업을 추가해 보세운송, 창고업 등 관세법상 업종에 대한 허가업이 통관취급 가능하다.

▲법인세 감면 등 국회 계류 중

미국과 FTA에 체결됨에 따라 거대한 미국 시장을 어떻게 섭렵해 나갈지에 대해 국내 산업체들은 세부안을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의가 미국수출기업 500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10곳 중 9곳(91.2%)이 미국시장 진출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고 FTA를 전제로 사업을 수립 중인 기업은 84.5%에 달했다.

미국 시장을 겨냥한 기업체들의 분위기가 정점을 향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체의 법인세를 감면하겠다는 법안이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돼가고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 14 (제 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거,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생산한 전체 물량의 50%를 3자 물류업체를 통해 관리 처리할 경우 3%의 법인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3자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업체가 전체 물량의 30%를 맡기면 5% 감해준다는 조정안이 표류 중이며, 한미 FTA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30% 공제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14일에 발의됐다.

이 내용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의 특별세액 감면의 일몰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중소기업의 생산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이 같이 연장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12년부터 3년 동안 총 5조 3129억원이 감소, 산업체 부담이 완화돼 FTA 효과를 대폭 거두게 된다.

이에 업계는 법안 통과되면 3자 물류의 이용률이 늘어나 사업역량이 커지고 이로 인해 물류 시스템 관련 R&D가 활성화돼 해외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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