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량과 교통사고 발생 시 저소득 운전자 보호대책 마련 필요
상태바
고가 외제차량과 교통사고 발생 시 저소득 운전자 보호대책 마련 필요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고가 외제차량과 부딪혀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이슈의 핵심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외제 차량과 살짝 부딪혔는데, 수리비가 몇 백만원이 나왔다느니, 또는 몇 천만 원이 나왔다느니 하는 억울한 호소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로 인해 저소득층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고가 외제차량이 가까이 오면 불안해하고, 외제차량으로 인해 재수 없게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며, 외제차량 소유자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외제 차량이 앞에 있으면 멀찍이 뒤떨어져서 간다든지, 배우자가 외제 차량과 가까이 붙어서 운전하면 조심하라고 잔소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외제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일반 운전자들로부터 경계와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 발생 시 서민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09년도 기준 전국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수리비 지급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국산차 수리비는 대당 79.6만원이 소요된 반면, 외제차 수리비는 대당 277.7만원이 소요되어 3.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충돌실험에 의해 같은 속도로 충돌하여 찌그러진 자동차의 수리비를 산정하는 방식의 경우, 국산차량은 평균 275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반면, 외제차량은 평균 1,456만원의 수리비가 나와서 5.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평균적인 수리비 통계이고, 예외적으로 고가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근 1억2000만원의 보상액이 나온 사례가 있고, 최고 4억5000만원까지 나온 사례도 있다.
따라서 고가 외제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한 번의 교통사고로 서민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의 경우 90% 이상의 운전자가 보상한도액을 1억 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1억 원을 초과하여 예외적으로 고가 외제차량 사고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많은 금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자동차의 약 10%에 해당하는 전국 약 180만대의 자동차는 경제적인 형편상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운전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보상한도액이 1천만 원에 불과하여, 고가 외제차량 사고 발생 시 가정경제 파탄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고가 외제차량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제도를 이용하여, 예외적으로 고가 외제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서민가계가 파탄 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상액을 보장사업에서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일반서민을 보호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보장하는 기준액은 운전자의 연간소득액을 감안하여, 운전자의 가정경제가 파탄나지 않고 소득의 범위 내에서 갚아 나갈 수 있는 금액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도로 상에서 일반차량 운전자와 고가 외제차량 운전자가 가정경제 파탄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것이 공생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문화·방재연구센터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