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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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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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7일부터…“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7일부터 개인 수출입물품 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한 통관신고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서 개인이 구매한 물품을 수출입할 때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해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신청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통관고유부호는 관세행정 목적상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별개로 관세청장이 부여하는 고유부호로서 수출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필수 항목이며, 개인에게는 부여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간 개인 수출입신고는 본인 확인을 위해 관세사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신고가 이뤄졌으나, 제 3자에 대한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키 위한 근본대책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도입,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고와 병행 실시해 이용자에게 선택권과 이용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번호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수출입 신고했을 경우, SMS 알림 메시지 서비스도 제공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추가 개선사항도 업데이트할 것”이라며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6개 세관을 중심으로 리플릿을 배포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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