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강성열 광주검사정비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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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강성열 광주검사정비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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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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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자동차 검사제도 '형평성'에 문제 있다

인간이 굴대로부터 바퀴를 발명한 것은 약 6000년 전이다.
그리고 최초의 자동차를 개발한 것은 1769년 프랑스 N.J퀴뇨가 제작한 증기 자동차다. 기계의 힘에 의해 주행한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다.
우리나라는 1903년 고종황제가 즉위 40주년을 맞아 미국 알렌공사를 통해 들여온 어차가 최초의 자동차로 기록돼 있다.
자동차는 제작사 간 경쟁이 불붙으면서 점점 구색을 갖춰 생산되었지만 안전을 위한 배려는 늘 뒷전이었다.

자동차의 안전을 배려한 자동차검사제도는 1962년 '도로운송차량법' 제정으로 시작됐다.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와 법령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의 운행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동차의 폭발적 증가와 검사기기 역시 최첨단화로 변화하고 있고 검사방법까지도 최첨단화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10년 2월18일 국토해양부령 제222호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전기 및 전자장치 중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규정' 일부를 개정 공포하면서 "자동차검사대행자 (교통안전공단)와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정비사업자)에 '전자장치진단기'를 1대 이상 보유하고, 각종 센서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해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측정결과가 자동입력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이 법의 시행규칙은 2년 후인 2012년 2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동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장치진단기'의 기능을 우선 살펴보자.

국내에 보급된 전자장치진단기는 정부의 형식승인을 득하지 않은 기술승인 제품으로 자동차제작사별로 자사 자동차전자장치를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그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제작사 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각 사의 자동차제원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제작사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이며, 수입차의 제작사는 헤아릴 수 없다.
이들 차량을 이 법의 시행규칙에 의거 검사를 하려면 각각의 자동차제조사별 진단기를 구입해야 한다.
우선 종류도 다양하지만 구입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외제차의 경우는 엄두도 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한다. 누구더러 진단기를 어떻게 만들라는 규정도 없이….
다행히 일부 검사기기 제작사에서 진단기를 개발했고, 또 한 곳의 벤처기업에서 진단기를 개발해 공기업인 교통안전공단에 납품하였고 2년여 동안 테스트를 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진단기 1개로 모든 차량을 진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예 전자장치를 진단할 수 없는 차량도 있고, 커넥터가 맞지 않아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더욱이 비싼 수입차는 버전이 각각 해당국 언어로 돼있어 검사원들이 해득하기 어렵고, 이를 한글버전으로 고쳐 진단할 때 잘못하면 오히려 자동차가 망가진다고 한다. 그래서 외제차는 진단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볼 때, 자동차검사의 형평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자동차의 전자장치를 진단해 실시간으로 정상작동여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하고는, 검사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정권고' 사항이므로 전자장치를 진단할 수 없을 때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있으나마나 하는 법조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자동차가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검사가 이뤄질 때까지 법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검사업무를 수행할 진단기가 일반 사기업에서 정부 형식승인도 받지 않고 제작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모든 차량을 진단할 수조차 없는 허접한 진단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진단기를 사용하라는 것은 법의 존엄성을 짓밟는 경우라 하겠다. 적어도 정부에서 지도 감독하여 모든 차량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기를 개발하고 형식승인한 제품으로 자동차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했어야 했다.

셋째,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장에 최첨단 전자장치진단기가 1개쯤은 다 있다. 다만, 그 진단기로 자동차전자장치를 진단했을 때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송신이 안 된다는 것 뿐이다.
각각의 자동차 제원을 정부에서도 공개할 수 없어, 사기업에서 절름발이식으로 만든 진단기를 사용해 정부 업무를 수행하라 하면 소비자에 불신만 주게 된다.
차라리 각 검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단기로 진단해 소비자에 고장여부를 설명하고 수리할 것을 권유토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자동차검사제도는 결코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 주무부처의 일방적 주도방식보다는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공인전문연구기관의 심도 있는 검증과 연구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 시행의 존엄성도 중요하지만 그 법의 가치가 존엄성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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