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도 인터넷 통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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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도 인터넷 통해 납부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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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과속 등 법규위반 실시간 조회
efine(www.efine.go.kr) 1일 개설, 운영 중
경찰, “편의행정 실현…이용불편 최소화”

올해부터 과속, 신호위반 관련 단속내용을 실시간 조회하고 이와 더불어 웹상으로 범칙금을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는 경찰 측이 ‘efine(www.efine.go.kr․홈페이지)’을 구축, 지난 1일 개설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교통법규 위반자들은 운전자 본인의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 가능케 됐고, 범칙금 납부 및 이의제기 등에 있어 신속히 대응․조치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경찰은 불편사항을 개선, 국민 편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왔으나 단속정보 및 범칙금 납부 등 관련 사항이 계속 건의돼 왔고, 이를 개선키 위한 대안으로 efine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efine 시스템이 한 몫 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fine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호위반 등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본인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고, 미납으로 누적된 범칙금과 납부 처리한 과태료 내역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우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과거 미납분에 대해서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납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오픈을 통해 시간 절약은 물론 경찰서와 은행으로 직접 방문 처리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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