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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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허용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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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남광주시장을 비롯 무등시장,말바우시장,서방시장 등 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평일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

주·정차 허용 시간대와 허용 구간은 도로여건, 교통량 등을 감안해 출·퇴근시간(06:00∼09:00, 17:00∼21:00)을 제외한 시간으로 하고, 주차허용 시간은 1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했다.

이번에 평일 주·정차 허용대상에 포함된 전통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수렴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시는 홍보를 위해 교통안내표지판 40여개와 현수막 10여개를 설치하고 주차질서 계도요원과 주차관리원을 현장에 배치해 이용시민의 편의도모에 나섰다.

한편 시와 경찰청은 이번 전통시장 주변의 평일 주·정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경기가 살아나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시행과정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대상 시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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