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손보·LIG손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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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손보·LIG손보 징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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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에게 특별이익 제공


한화손해보험과 LIG손해보험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억대의 과징금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한화손보에 과징금 2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24명, 직원 25명을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LIG손보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4200만원과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2명, 직원 22명에 대해 문책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영엄점포 직원이 보험대리점에게 지급한 모집 수수료의 일부를 돌려 받는 방법으로 15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성, 보험 계약자에게 금품을 주는 등 특별이익을 주거나 점포의 영업성 경비로 사용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투자가 금지된 BB+이하의 회사채에 투자해 27억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LIG 손보도 보험대리점에 수수료를 돌려 받는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LIG 손보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수준보다 낮게 보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5600만원)을 제공했다.
또 계열사가 짓는 빌딩을 비싼값에 샀다가 중도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사실도 적발됐다.

대주주를 구체적인 역할을 정하지도 않은 채 상임고문에 위촉한 후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다. 보험업법에서는 금품 등을 제공한 모집종사자 뿐 아니라 이를 받는 보험계약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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