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서비스 개시
더 낸 자동차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한 과정이 간편해졌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본인의 과납보험료 환급발생여부 및 환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된 경우 과납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과납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과거에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해 환급을 신청해야 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전용사이트(http://aipis.kidi.or.kr)를 개설해 가입보험사에 상관없이 원스톱으로 환급조회 신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청방법은 ‘본인의 공인인증→환급대상유형 선정→관련 증빙자료 첨부·환급조회 신청→5일후 환급보험사, 환급대상여부, 환급액 등 조회→해당보험사 환급신청’ 의 순서로 하면된다.
또 이 사이트에서는 최근 5년간의 계약·사고이력,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가입보험사가 다수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스톱으로 원활하게 과납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되고 환급누락을 방지해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01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과납보험료 환급건수는 4만건, 총 33억원이 환급됐다.
더 낸 자동차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한 과정이 간편해졌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본인의 과납보험료 환급발생여부 및 환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된 경우 과납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과납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과거에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해 환급을 신청해야 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전용사이트(http://aipis.kidi.or.kr)를 개설해 가입보험사에 상관없이 원스톱으로 환급조회 신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청방법은 ‘본인의 공인인증→환급대상유형 선정→관련 증빙자료 첨부·환급조회 신청→5일후 환급보험사, 환급대상여부, 환급액 등 조회→해당보험사 환급신청’ 의 순서로 하면된다.
또 이 사이트에서는 최근 5년간의 계약·사고이력,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가입보험사가 다수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스톱으로 원활하게 과납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되고 환급누락을 방지해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01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과납보험료 환급건수는 4만건, 총 33억원이 환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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