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사에 '과당경쟁' 경고
상태바
금감원, 손보사에 '과당경쟁' 경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일리지 車보험 “너무 많이 팔렸나”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팔린 것일까?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의 과당경쟁과 부실판매를 우려해 손보사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경고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마일리지 보험은 지난달 말까지 16만4000명에게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배서 단계까지 포함하면 21만5000명에 이를것으로 예상된다.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연간 주행거리가 7000㎞ 미만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대 13.2%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주행거리 확인방식(계약자고지,OBD방식)과 보험료 할인방식(선할인,후할인)을 조합해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계기판을 촬영해 주행거리를 보험사에 알려주고 만기 때 일부 보험료를 돌려주는 계약자고지와 후할인 방식은 가장 많이 팔려 14만9000건(69.6%)을 기록했다.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고 만기 때 약속한 주행거리를 지켰는지 확인하는 계약자고지와 선할인 방식은 5만7000건(26.4%), OBD 방식과 후할인은 8100여건(3.8%), OBD 방식과 선할인은 300여건(0.1%)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부실판매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선할인을 미끼로 7000km 이상인 운전자들까지 무조건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대표적인 부실판매 사례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에게 보낸 공문에서 “출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부실판매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