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중심' 자동차보험 상품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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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중심' 자동차보험 상품 출시 예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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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차량이 없이 남의 차를 빌려타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보험 상품이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남의 차를 빌려 타다 사고를 낼 경우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도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 상품이 올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운전할 타인차량이 정해진 자이며 타인차량은 운전자의 배우자 소유가 아니면서 책임보험에 가입된 개인승용차로 제한된다.

가입기간은 기존 자동차보험이 1년 단위였던 것과 달리 일일단위(7일이내,갱신가능)이다.
운전자가 타인의 차량을 빌려 타다 사고를 내도 해당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요소로만 감안하고 차량 소유자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현재, 자동차보험 상품은 차량 소유자 중심의 상품구조이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운전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 운전할 경우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운전자 확대특약’ 등이 추가로 가입돼 있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편이 따랐다.

금감원은 작년 10월 일본 동경해상이 출시한 ‘일일 자동차보험’을 기본으로 더케이손해보험과 상품개발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우리 실정에 맞게 상품내용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며 “빠르면 4월 중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에서는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계약내용을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이후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필서명된 ‘계약변경요청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계약한 차량을 바꾸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 법인대리점을 통해 가입한 계약자도 직접 보험회사를 통해 간편하게 계약변경을 신청 할 수 있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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