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안전
상태바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안전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지인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이제 막 5살 된 딸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한다며 신나한다. 노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는 모습이 마냥 귀엽기만 하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준비시켜야 할 게 너무나도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경써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어린이 통학차량의 승ㆍ하차 및 차내 안전에 관한 것이다.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등과 관련된 운전자 또는 동승교사의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 뉴스를 접하면서 이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게 됐다.

우리나라에서의 어린이(14세 이하)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전체교통사고 대비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이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꾸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학버스 차량이 주로 어린이를 태우고 내리는 공간이므로 특히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란 어린이 통학버스와 어린이 통학용자동차로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들의 통학을 위해 이용되는 차량 등을 말한다. 문제는 그 대상이 어린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가 차량에 승ㆍ하차 할 경우엔 동승교사가 인솔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동승자가 없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 후 출발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동승교사 없이 어린이만 하차시키거나 동승교사의 안전 확인 없이 차량이 출발하는 등의 행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운전자 및 그 시설의 운영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의 특성과 사고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이수자에게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해 차량 및 학원 내부에 이를 게시하게 해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이용 시 점검해야 할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더불어 운전자 및 운영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